A씨는 직장 동료들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50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대리기사가 주차 중에 차량이 파손됐고, 언쟁 끝에 A씨가 직접 주차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대리기사가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 화근이 됐죠. A씨는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도 A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특약 적용이 안 됩니다. 즉 가해자인 A씨는 본인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거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중 주차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B씨는 2중 주차된 차량 C를 밀다가 차량 D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엔진 등 원동기에 시동을 걸어 움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B씨가 차량 C를 움직인 것은 맞지만 엔진에 시동을 걸지는 않았죠. 이에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을 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습니다. 하필 그곳이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이 될까요? 얼핏 보면 B씨와 비슷한 상황 같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난 사고는 보상한다는 약관 조항 때문입니다. 비록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내 자동차를 관리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죠.
만약 훔친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밀려 사고가 났다면? 절도죄가 인정되며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차량을 관리하다 낸 사고가 아니고, 엔진을 켜지도 않은 탓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많은 변수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