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만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A씨.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50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대리기사가 주차 중에 차량이 파손됐고, 언쟁 끝에 A씨가 직접 주차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대리기사가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 화근이 됐죠. A씨는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도 A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특약 적용이 안 됩니다. 즉 가해자인 A씨는 본인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거죠.

주차된 차량을 밀다 충돌사고를 낸 B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중 주차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B씨는 2중 주차된 차량 C를 밀다가 차량 D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엔진 등 원동기에 시동을 걸어 움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B씨가 차량 C를 움직인 것은 맞지만 엔진에 시동을 걸지는 않았죠. 이에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을 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사례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습니다. 하필 그곳이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이 될까요? 얼핏 보면 B씨와 비슷한 상황 같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난 사고는 보상한다는 약관 조항 때문입니다. 비록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내 자동차를 관리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죠.
만약 훔친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밀려 사고가 났다면? 절도죄가 인정되며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차량을 관리하다 낸 사고가 아니고, 엔진을 켜지도 않은 탓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많은 변수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