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의 지급액에 기뻐한 것도 잠시, 한 번도 빠짐없이 공제항목에 등장하는 4대 보험. 반드시 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직장인들에겐 늘 아쉽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이왕 내는 거 어떻게 쓰이는지, 왜 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4대 보험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표적인 공영보험입니다. 인턴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됩니다.
직장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은 월 소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으로 불리는 ‘세전 급여’에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제외되기 전 금액을 말하며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봉과 현실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슬픕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국민연금
4대 보험 중 가장 많이 내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곡적 연금 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의미하며 월 소득액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보조 지원합니다. 2022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6.99%로 근로자와 사업주나 절반씩 부담합니다.
분명 4대 보험이라고 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또 슬픕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노인의 일상생활과 건강증진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의 주목적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필요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보험입니다.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위해 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1.8%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다양한 제도 중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본인 과실, 불법행동으로 인한 해고,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위한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발생 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또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