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7일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이죠. 보맵블로그가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 관련 보험을 가입하면 스마트워치가?
2021년 12월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헬스케어와 더 친해지는 보험
보험사의 선불 전자지급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헬스케어와 관련된 보험상품인 경우 건강관리 성과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아낄 수 있죠.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도 비싸져요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5~10% 할증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1 위반에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할증하니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요.
부부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그동안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는 사고 없이 운전을 하여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요율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도 최대 3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서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다름)
이외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으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추가로 변경되는 보험제도는 손해보험협회(https://www.knia.or.kr/data/new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