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신포괄수가제 개정안이 나온 이후 개정안 대해서 많은 환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암투병 중인 유튜버가 직접 이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신포괄수가제의 이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 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포괄수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 행위, 치료재, 약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서 더 나아가 의사의 수술이나 시술 등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와 가장 큰 차이는 신포괄수가제는 4대 중증 질환(암,뇌,심장,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567개 질병군의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는 신포괄수가제
개정되는 신포괄수가제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은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희귀의약품,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을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말은 곧 신포괄수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많은 말기 암환자가 2군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2군 항암제인 키트루다는 환자가 지불해야하는 약값은 기존 30만원 정도였지만 개정 이후로 600만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개정으로 인해 약값 부담이 커진 환자의 반대로, 기존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던 환자는 기존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발병하는 신규 암환자의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에 끼치는 영향
많은 약제들이 비포괄 대상이 된만큼 개인 건강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개정안 이후 많은 보험사에서 표적항암담보의 보장금액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여 부작용을 낮추는 표적항암치료를 위한 항암제는 보통 2군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 키트루다 역시 표적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2군 면역항암제입니다.
하지만 암보험에 가입 하더라도 표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표적항암담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장금액이 확대 되는 만큼 보험료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나의 건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