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이가 다친다면, 보상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계단에서 굴러 팔이 부러질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국내법상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육/교육기관에 맡기면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민법 제755조(감독자책임)에 따라 부모에서 보육/교육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또 아이 혼자 놀다 다친 게 아닌, 두 아이가 함께 놀다 그중에 한 명이 다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가해자인 학생 대신,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가 보상을 해야 하죠.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그 책임이 가해자 본인에게 있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대신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교육 기관인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파악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규정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공제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어린이보험을 통해 폭넓게 대비하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서 보상받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학생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을 통해 실손보험과 골절에 따른 진단, 수술, 입원비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학교안전공제(어린이집공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 어린이보험으로 추가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공제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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