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소유하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으로 구성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가입이 필요합니다.
Q. 그럼 운전자보험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별도로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손해배상 등)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징역, 벌금)과 행정적책임(면허취소 등) 뿐 아니라 내가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에 대한 보장이 장점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에 대한 보장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무엇인가요?
운전을 하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적책임(손해배상 등)으로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도주사고, 중상해,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사고를 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인가요?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앞지르기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Q. 그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형사적책임(징역, 벌금)과 행정적책임(면허취소 등) 및 내가 다쳤을 때에도 보장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는 1년에 얼마나 발생하나요?
Q.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면 필수 담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3가지 담보를 기본으로 가입하시고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 운전자 벌금 : 운전자 벌금 지원.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 :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Q.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 및 보장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보험료 1~2만원 내외로 80세 만기로 가입하시고, 운전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1일 단위의 1일운전자보험이나 1년 단위의 365일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