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민을 위해 들어주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으로 서울시가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주민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금액을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달라지는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 계약을 맺고 기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의 교통사고까지 해당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올해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 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실버 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 1~5급 상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것을 1~7급까지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확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망 보장금액 담보의 경우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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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일이나 후유 장해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험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보장금액 등의 내역을 문자로 안내 해주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알림 문자를 전송해 주고, 미지급 결정이 날 경우 유선으로 안내해 줍니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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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지난 2년간 서울시는 116건, 총 7억 원어치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건수 별로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사건이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순이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 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보험이 궁금하다면?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주민의 안전과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뿐 아니라 자전거보험, 군복무청년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동네보험이 궁금하다면 보맵에서 거주하는 동네만 클릭하여 보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