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줄어드는 자동차보험료?

마일리지 특약, 알고 계신가요?

연간 자동차 운행거리에 따라 만기 때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4월 1일부터 자동 가입으로 바뀝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이 시작되는 책임개시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거리 연동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은 무료 가입이고 일정 거리 이상 운행해도 불이익이 없지만 그동안 안내 부족 등으로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 명 가운데 1176만 명만 가입해 가입률이 68%에 불과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예시
마일리지 특약 예시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 구간과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간 운행거리가 1만 5000㎞ 이하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으로 약 2541억 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으로 설정되며 만기 때 운행 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행거리 증빙도 간단해져요

가입 때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2배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현재는 책임개시일(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 이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특히 대면 가입 채널의 경우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이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가입자로부터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운영 방식도 바뀝니다.

또, 보험사를 옮겨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으려면 양쪽 보험사 모두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마일리지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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