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기고 가신 부모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을 경우, 사망보험금도 채권자가 가져갈까요? 병원비가 필요해 보험금을 먼저 받고 싶은데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때,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관련 제도와 수령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빚이 상속되는 것과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물론이며 빚(부채)도 상속됩니다. 그런데 빚이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2004. 선고2003다29463). 즉 사망보험금은 부모님의 재산이 아닌 상속받는 자녀의 몫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채권자들이 압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통상 5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대부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보험금 규모가 크고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급을 위한 심사가 1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심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20%의 장해로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하죠. 보험사가 20%가 아닌 10%의 장해율이 타당하다고 추정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면, 보험사가 추정한 10% 장해율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해율 5%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먼저 받아 병원비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아래 내용을 알아두세요.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수익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수 서류이며, 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나 진단금 등의 고액보험금은 통상 일시에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월급처럼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후유장해로 보험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에 받을 경우 지출이 커질 수 있죠. 이를 매월 받을 수 있게 수령 방법만 바꾸는 겁니다. 일시금을 분할로 받게 되면, 보험금에 평균공시이율(현재 2.5%)의 금리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분할로 받는 연금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평균공시이율만큼 할인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대리청구인을 신청하면, 계약자 본인이 아니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 신청도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을 신청해도 되고, 가입 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대리청구인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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