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직후 암 확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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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장 기간이 긴 장기 상품이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기대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요.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보험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면책기간), 1년 혹은 2년 동안은 보험금을 50%만 지급합니다(감액기간).

기간 별 보험금 지급 범위
기간 별 보험금 지급 범위

가입 시점과 발병한 시점의 보장금액이 달라지기도 해서 기대와는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를 작성하고 이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현재는 7차 KCD를 적용하고 있어요. 차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6차 KCD에서는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암으로 구분되는 암종이, 7차 KCD에서는 그 10%인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6차 KCD를 적용할 때 암보험에 가입하고, 7차 KCD를 적용할 때 암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7차 KCD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가입 시점에는 3,000만원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300만원만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암보험에서는 ‘증상’ 자체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의사의 ‘암 진단 확정’을 보험사고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 시점의 KCD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6차 KCD에서는 암이 아닌 질병이었는데 7차 KCD에서는 암으로 분류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물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 시점에 암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험금 지급 기준 예시
보험금 지급 기준 예시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가입했던 암보험을 해지하자마자 암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암보험에 가입하자마자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 후 90일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 경우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 입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1월 1일에 가입 후 90일이 지나 4월에 뼈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1월에 유방암이 먼저 발병했고, 이 유방암이 뼈암으로 전이된 케이스였어요.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2011년 이후의 암보험은 전이암을 먼저 발견했다고 해도 먼저 발병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변수가 많은 암보험. 가입과 진단시기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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