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6가지 보장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인배상1(남을 위한 보험)과 대물배상(남의 물건을 위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자동차보험 관련 용어가 아직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사고라도 나는 경우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되는 자손, 대인, 대물과 같은 용어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보맵보카, 이번에는 자동차보험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줄임말이 많으니 잘 기억해두세요.
나를 위한 보험
자손 (자기신체손해담보)
- 나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걸로 오해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일 때”입니다.
자상 (자동차상해담보)
- 자기신체손해 담보보다 보상한도를 좀 더 높여 보상 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되는 답보를 말합니다. 자손과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손과 보상 범위나 한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처음 운전하거나 운전이 아직 미숙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할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효용이 있는 보험입니다. 실수로 차를 벽에 박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시 자차로 보험처리를 받을 때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남을 위한 보험
대인배상
- 내가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상대방을 위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며 이 중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에 해당됩니다. 대인배상2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1로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 대인배상2까지 가입합니다.
대물배상
- 내가 차로 남의 자동차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을 위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물, 도로시설물, 타인의 재물파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